국제입찰 대상 (대상금액 고시)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계약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가계약법 4조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계약 중 기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경우 국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www.law.go.kr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위임행정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