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일반경쟁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국가계약법 제7조의 따른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행의 난이도나, 실적이나 기술능력, 신인도 및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것으로 사 전심 시 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다 세부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w..